중소기업 기술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사실조사를 통해 기술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신고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공표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한 사실조사를 통해 기술침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신고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공표 등 중소기업의 피해구제에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
**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행위
* 온라인으로 제출할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센터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처)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5층 ‘기술보호과’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687)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전화번호044-204-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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