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확인
장기간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여,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을 발굴하여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기여·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신청대상 제외업종]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제외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 업종분류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