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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대상자 모집공고(~11.7.(목) 18:00)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추천대상자 모집공고(~11.7.(목) 18:00) 상세보기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10.31
조회
401
작성자
박한샘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등록일
2024.10.31
조회
401
작성자
박한샘
첨부파일
hwp 파일
(붙임1)(제2024-50호)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_우선공급_공고(인하대역_푸르지오_에듀포레).hwp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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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파일
(붙임2)인하대역_푸르지오_에듀포레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_24.11.22공고예정.hwp
[4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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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참고1.중소기업_장기근속자_주택_우선공급제도_운영매뉴얼(2023년).pdf
[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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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참고2.중소기업장기근속자_주택우선공급에_관한_지침_개정_안내문.pdf
[1.9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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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개정_배점기준표.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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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문의전화가 많아 통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br /> ※ 신청 시 공고 내용 및 첨부파일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br /> ※ 입주자 모집공고일<samp> </samp>(11.22.금)에 청약홈을 통해 주택가격 등 확인 가능합니다.<br /> 취하하실 분은 꼭 (11.25.월)까지 추천신청 취하바랍니다.<br /> <ins>미취하 시 (추천 후 미청약 감점), (당첨 후 재당첨 제한) 등 불이익에 유의바랍니다.(예비자는 감점 없음)</ins><br /> * 주택 공급유형 별로 추천 대상자 선정되오니, 신청 시 공급유형(A/B/C/D)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 ☞ 대상 요건</strong><br /> <br /> (1)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br />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br /> <br /> (2)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또는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br /> <br />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표자 및 법인 임원* 제외) <br /> *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시 이사 및 감사 신청가능<br /> <br /> (4)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br /> *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원을 포함<br /> <br /> (5) 서울·경기·인천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붙임2_특별공급 안내문 참고)<br /> <br /> <strong> <br /> ☞ 주의 필독</strong><br /> <br /> 1. 전, 현직장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 반영X<br /> <br /> 2. 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할 경우 <strong>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이내까지</strong> 시스템에서 취하 (취하 번복 불가)<br /> => <strong>추천받은 후 미청약자 재신청 시 1년이내 10점 감점, 1년 초과 2년 이내 5점 감점 부여(*예비자는 패널티 없음.)</strong><br /> ※ <strong>취하방법</strong>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상단)신청관리-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br /> <br /> 3. 무주택자 가점 제출 서류 안내(해당자 필수 제출)(무주택 가점 최대 15년으로 확대, 3년당 부여)<br />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등본 제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부기재)<br /> <br /> 4.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ㆍ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인정 <br /> * 소형ㆍ저가주택 등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br /> <br /> 5. 근무경력 확인 서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필수 제출<br /> <br /> 6. 근무경력 작성 시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br />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직장 사업자번호 확인,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또는 주소 기입<br />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br /> <br /> 7. 청약자격요건은 개별확인 필수이며, 중기청 추천 후 청약자격요건 불충족 등의 사유에 따른 미청약 또한 감점 사유에 해당<br /> <br /> 8. 가점 대상 및 점수 배점 등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br /> <strong> - 가점 대상 중 '성과공제 만기자'는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5년 만기자를 의미.</strong></p> <p><stron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기관추천 신청 안내></font></strong></p> <p><br /> <strong><font face="돋움">ㅇ 배정세대수 : 추천 24세대 (예비 24세대) (주택유형별 배정세대수 붙임1 파일 참조)</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접수기간 : <u><font color="red"><u>10. 31.</u>(목) ~ 11. 7.(목) 18시까지</font> 신청분</u></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추천대상자 발표(예비포함) : </font><font face="돋움"><font color="red">11.27.(수) 18:00 (예정)</font>,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font color="#0066cc">www.mss.go.kr/site/incheon/main.do</font>) 공지</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font><br /> <font face="돋움"> - 온라인 제출 : <a href="http://sanhakin.mss.go.kr/"><font color="#0066cc">https://sanhakin.mss.go.kr</font></a>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 공고</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문의처</font><br /> <font face="돋움"> - 기관추천 관련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36</font><br /> <font face="돋움"> - 무주택 여부, 청약 관련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한국감정원 청약홈 ☎ 1644-7445</font><br /> <font face="돋움"> - 시스템 장애 : ☎ 1661-7616</font><br /> <font face="돋움">-</font><ins> 분양 문의 : ☎ 1800-0332</ins></strong><br /> <br /> <strong><font face="돋움">ㅇ 신청서 오기 및 제출자료가 형식에 맞지 않을 시 가점 불인정</font><br /> <br /> <font face="돋움">ㅇ 현직장 종료일은 <font color="red">입주자모집공고일인 11월 22일 금요일</font>로 입력(산정) 됩니다.</font><br /> <font face="돋움"> *모집공고일 변경시 재직기간 자동 변경됨.(일주일 연기시 재직기간 일주일 가산)</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추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font color="red">ㅇ 신청취하는 11월 25일 월요일까지 마감입니다.</font>(시스템에서 직접 취하신청)(취하 번복 불가)</font></strong></p> <p><strong><font face="돋움">ㅇ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견시 연락 부탁드립니다.</font></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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