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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경기)'곤지암역 센트럴 아이파크'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안내 상세보기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11.06
조회
430
작성자
곽재혁
담당부서
성장지원과
등록일
2024.11.06
조회
430
작성자
곽재혁
첨부파일
hwp 파일
(경기청)중소기업_장기근속자주택특별공급_안내문_곤지암역_센트럴_아이파크.hwp
[8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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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분양사)곤지암역_센트럴_아이파크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pdf
[4.0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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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 기관추천은 분양사의 공식적인 <u><u>모집공고일 전에</u></u> </strong></p> <p><strong>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strong><b>추천자를 뽑기 위해 공고를 올리는 겁니다.</b></p> <p><b> 분양사 모집공고날에 분양가 보시고 모집공고 +2일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b></p> <p><b> (<u>요약하면, 기관추천은 원래 분양가 모르는 상태에서 신청하시고 추후 모집공고날 분양가 뜨면</u></b></p> <p><b> <u>취하할지 말지 선택하시는 겁니다!!</u>) </b></p> <p><strong> </strong></p> <p> </p> <p><strong>※공고 내용 및 첨부파일에 안내문 두 개를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strong></p> <p><br /> <strong></strong></p> <p><주의필독></p> <p><br /> 1. 중소기업 재직기간 산정방식</p> <p> (3 X 재직기간(1년 미만 근무 미반영) - (현직장 전에 1년이상 재직한 중소기업 수 X 2)</p> <p> - <strong>신청서 작성시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나와있는 재직날짜로 기입하면 자동 계산.</strong></p> <p> </p> <p> </p> <p>2. <strong>추천 후 미청약시 패널티 부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 -10점, 1년 초과~2년내 -5점</strong></p> <p>다만, 신청조회화면에서 직접 '<b>추천신청취하</b>'<strong>하면 패널티 없음</strong> <strong>*추천자만 패널티 부여하고 예비자는 패널티 없음.</strong></p> <p><strong>→신청취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24시전까지)까지 신청한 사이트에서 가능</strong></p> <p><strong>※ 취하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알림마당-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strong></p> <p> </p> <p> </p> <p>3.<strong> 무주택자는 만30세이상 3년마다 3점 무주택 가점 계산.(만30세이전 혼인한 경우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br />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신청자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이 된 날과 비교하여 가장 늦은날로부터 계산.<br /> - 신청서 작성하실 경우 날짜 체크 정확히 요함. 점수 자동 계산.</strong></p> <p> </p> <p><br /> 4. <strong>수상 경력(표창 또는 상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날짜로 찍힌 것만 인정.</strong></p> <p> </p> <p> </p> <p>5. <strong>서약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양식은 신청서작성 화면에서 다운가능.</strong></p> <p> </p> <p> </p> <p><strong>* <u>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원 모두 성함, 주민번호 전체공개) 1부 필수 업로드!!</u></strong></p> <p> </p> <p> </p> <p> </p> <p><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안내></p> <p><br /> 1. 신청대상자 :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인 자)</p> <p> 청약 조건에 맞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br /> </p> <p>2. 신청기간 : <b>24.11.6.(수) ~ 24.11.9.(토)</b><b> </b><strong>(18:00 온라인 신청마감)</strong></p> <p> </p> <p>3. 선정세대수 :<b> 6(30)세대 *( )는 예비자수는 추후 조정될 수 있음.</b></p> <p> </p> <p> </p> <p align="left"> </p> <p>4.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사업공고)<br /> * 우편접수, 이메일, 팩스로 서류를 받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p> <p> </p> <p>5. <b>추천자 발표</b> : <b>'24. 12. 4.(수) 예정</b>, <strong>추천자 및 예비자는 문자 통보.</strong></p> <p> * 수신자분의 단말기오류, 잘못된 전화번호 등으로 간혹 문자수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p> <p> <strong><u><u>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추천자 발표)</u></u>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strong></p> <p> </p> <p><b> * 서류 및 평가 문의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42, 6947</b></p> <p><b> </b></p> <p><b> 아파트 분양사 : ☎1600-8088</b></p> <p><b> </b></p> <p><b> 신청서작성시 시스템 오류문의: 1661-7616</b></p> <p><b> </b></p> <p><b> 무주택여부, 청약 관련 : 한국감정원 청약홈 ☎1644-7445, 국토부민원콜센터 ☎1599-0001</b></p> <p> </p> <p> </p> <p> <b> - 유의 사항 -</b></p> <p> </p> <p> * 공급유형을 반드시 기입(<strong>접수 후 변경불가</strong>)<br /> </p> <p>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strong>최종 '신청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strong>(★시스템 오류 문의: 1661-7616)</p> <p> </p> <p> * <b>건강보험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이력내역서의 취득일자 및 상실일자 정확히 기재하여 근무년수 산정</b></p> <p> </p> <p><b> * 이전 직장의 사업자번호 반드시 기입</b></p> <p> - 홈택스 또는 세무서 <b>'</b><b>소득금액증명' 발급시 이전 직장 사업자번호 확인</b>, 모를 경우 대표자 성함 또는 주소 기입</p> <p> <b> (현직장 및 이전직장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할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b></p> <p> </p> <p> <strong>* <u>신청완료후 반드시 본인의 배점표 출력을 클릭 후 점수 확인!!</u></strong></p> <p> (<strong>신청접수 마감후, 신청자 누락으로 인한 점수 미반영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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